[ 동순회방문 ] 국도7호선(북구청~시티병원) 육교설치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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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01-84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건설 |
행사일시 | 2020-01-13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국도7호선(북구청~시티병원) 육교설치 검토 |
건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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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산업로 횡단 육교 설치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9-1-11(설치장소의 적정성)에 의거하여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여야 함. (설치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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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