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자녀의 장애인복지센터 이용 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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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10-18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문화·체육 |
행사일시 | 2019-10-23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
동별 | 기타 |
제목 | 자녀의 장애인복지센터 이용 기간 연장 |
건의내용 | 울산장애인복지센터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녀의 이용 기간 연장 요청(시설 운영규정상 만35세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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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시설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구에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등 대안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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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