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명동 278번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부당 및 나머지 복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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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9-09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9-25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신명동 278번지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부당 및 나머지 복개 요청 |
건의내용 | 신명동 278 일부에 안전을 위해 복개한 구간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 부당 및 나머지 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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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신명동 278번지는 구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공유수면법」제8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 구거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지목변경(도로→구거)하여 점용료 계속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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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