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천곡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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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7-17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7-18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3동 |
제목 | 천곡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관련 건의 |
건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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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주택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장선출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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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