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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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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해안가 석화탄 및 취사 제한 안내판 설치 요청
관리번호 19-07-08
행사구분 기타
분야

청소·환경

행사일시 2019-07-16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 농수산과
동별 강동동
제목 해안가 석화탄 및 취사 제한 안내판 설치 요청
건의내용 - 해안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취사행위 후 쓰레기를 되가져가지 않아 해안가에 무단투기 쓰레기 다수 발생함은 물론, 고기 굽는 연기로 인해 해안가 거주 가구들에게 2차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요청함.
- 설치요청 위치 : 신명길 59 ~ 67번지 사이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할 근거가 없음
○ 다만, 주변 지역이 대부분 주택, 상가가 입지하고 있어 공유수면에서의 취사행위로 발생하는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련 행위 자제를 요청하는 안내판 설치를 추진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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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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