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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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7-06 |
행사구분 | 기타 |
분야 |
도로 |
행사일시 | 2019-07-01 |
처리부서 | 도시과 |
동별 | 농소3동 |
제목 |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지네골길 확장 |
건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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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다만, 도로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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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