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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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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정자항 건어물 노점상 철거 반대
관리번호 19-05-16
행사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9-05-16
처리부서 농수산과
동별 강동동
제목 정자항 건어물 노점상 철거 반대
건의내용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정자항 내에는 물양장(어획물 처리, 어구수선)과 수산물 판매 시설인 정자활어직매장, 정자가자미판매협회에서 점·사용허가를 득한 노점 판매시설이 있음
○ 불법 노점 행위로 인해, 정자항 미관 저해 및 교통흐름 방해 등의 이유로, 지역민으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 따라서 정자항 환경개선 및 항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노점상 철거 반대 민원은 수용하기 어려움
○ 향후, 노점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어항구역 지정청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토록 하겠으나, 협소한 항내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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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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