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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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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바로소통실 ]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관리번호 19-04-01
행사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분야

도시계획

행사일시 2019-04-08
처리부서 도시과
동별 농소2동
제목 신천동 58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2-37호선) 해제 반대
건의내용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해당 노선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0. 7. 1. 자동실효 대상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해제입안 신청이 접수되어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3. 28. 폐지된 시설임.
   ※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상 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 : 2020.7.1.)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편입 토지소유자는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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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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