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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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3-41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3-27 |
처리부서 | 도시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
건의내용 | 환지예정지 과소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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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환지처분 시 결정하고 제68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이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자(조합)에게 청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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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