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과공감 > 주민건의사항공개 글보기
[ 구청장 바로소통실 ]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관리번호 19-03-41
행사구분 구청장 바로소통실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9-03-27
처리부서 도시과
동별 농소1동
제목 호수지구 조합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하지 않음
건의내용 환지예정지 과소분에 관하여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함.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에 따라 환지처분 시 결정하고 제68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 이후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 시점에서 시행자(조합)에게 청산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시 결정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산금) ①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사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노인 일자리 제공
다음글 송정동 793 일원 도로개설 관련 방음벽 설치 반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