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아파트 통합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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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149 |
행사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1-31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아파트 통합 가능여부 |
건의내용 | 효성 해링턴 아파트 단지가 분리되어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과 손실이 있어 아파트 통합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가능여부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블루마시티 효성해링턴플레이스 1,2단지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따라 각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로「공동주택관리법」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는 가능하나, 아파트 통합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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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