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바로소통실 ] 송정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일조권 침해, 난방비 과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도시가스 연결 부담금 지원 등) | |
---|---|
관리번호 | 19-01-110 |
행사구분 | 구청장 바로소통실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1-23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송정동 |
제목 | 송정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일조권 침해, 난방비 과다,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원 (도시가스 연결 부담금 지원 등) |
건의내용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 B3블럭 상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시공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로 인해 북측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음영이 발생함에 따라 겨울철 난방비용, 주거환경 저하,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송정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 및 해당 아파트 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우리 구에는 인가권 등이 없음 검토결과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은 없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현황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겠음 |
관련사진 |
이전글 | 간이상수도 문제에 따른 상수도 유입 |
---|---|
다음글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