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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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109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1-07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동별 | 염포동 |
제목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
건의내용 | 마을 내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염포상떼빌 아파트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의료시설 설치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한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를 가지고, 관련 법규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개설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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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