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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 주민건의사항은 [동순회방문], [구청장과 주민만남의 날], [간담회] 등의 행사에서 건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며, 결과에 대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민원상담] 코너에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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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관리번호 19-01-109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9-01-07
처리부서 보건행정과
동별 염포동
제목 성내마을 의료시설 및 약국 설치
건의내용 마을 내 병원이나 약국이 없어서 염포상떼빌 아파트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니 의료시설 설치 바람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2항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취득한자가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를 가지고, 관련 법규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개설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합니다. 
- 현재 성내마을은 도시지역으로 지역보건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3조)에 의하여 보건지소 또한 설치 할 수 없으며 보건진료소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에 의료취약지역으로 볼 수 없어 설치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향후 의사회 등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상지역 내 의료기관 등을 개설토록 적극적인  안내 및 건의는 하겠으나, 주변 환경적인 여건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데는 개설하고자 하는 개인 의사가 중요하므로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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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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