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신명보건진료소 휴진 시 보건소 직원 순환근무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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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9-01-67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9-01-08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신명보건진료소 휴진 시 보건소 직원 순환근무 검토 요청 |
건의내용 | 신명보건진료소 휴진 시 보건소 직원이 대체근무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보건진료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 의거 간호사ㆍ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특수 업무(일차진료와 건강증진)로써 보건소 직원이 대체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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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