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노후된 아파트 매입 후 공공시설로 사용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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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8-11-18 |
행사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8-11-14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염포동 |
제목 | 노후된 아파트 매입 후 공공시설로 사용 건의 |
건의내용 | - 미도아파트, 연지연립의 경우 아파트가 노후되고 공실이 많아 주민이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할 능력이 없으니 구청에서 매입하여 공공시설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주길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미도아파트의 시설물 안전등급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C등급(보통)으로 재건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최소 D등급 이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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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