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중산공업로 방음벽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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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8-09-41 |
행사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분야 |
도로 |
행사일시 | 2018-09-14 |
처리부서 | 도시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중산공업로 방음벽 설치 |
건의내용 | 일동미라주 208동 인근 도로 상에 화물차의 이동이 많아 소음 피해가 예상되니 방음벽 설치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에 따라 실외소음도가 65dB 이상인 경우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음예측결과 65dB미만으로 방음벽 설치 대상이 아님. - 다만, 매곡중산도시개발사업 환경보전방안에 따라 방음벽은 대로2-18호선(오토밸리로)에 ‘18.11월 말 설치 완료하였고, 대로2-21호선(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에 설치되는 방음벽은 ’20. 1월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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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