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중산 소공원 분수대 혹은 물놀이장으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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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8-09-30 |
행사구분 | 속 시원한 민원 사이다 데이 |
분야 |
건설 |
행사일시 | 2018-09-14 |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중산 소공원 분수대 혹은 물놀이장으로 변경 |
건의내용 | 중산 소공원 분수대 혹은 물놀이장으로 변경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햇빛,달빛,별빛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시설면적이 60% 정해져 있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추가 시설물 설치가 불가하며, 인근 주택(빌라)등에 소음 민원 피해 등으로 설치가 어려우나, 매곡중산도시개발사업 지구 등 권역별 물놀이장(바닥분수 등) 설치를 건의하여 물놀이장(바닥분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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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