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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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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외벽돌출물(전선) 제거 요청
관리번호 18-09-05
행사구분 기타
분야

건설

행사일시 2018-09-10
처리부서 건축주택과
동별 양정동
제목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외벽돌출물(전선) 제거 요청
건의내용

단지 내 ---동 ____호 외벽에 설치된 아마추어 무선장비 전선 제거 요청

처리결과

완료

처리내용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 현재, 당해 시설물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돌출물을 설치하였으므로, 구청에서는 자진 원상복구(돌출물 제거) 등의 행정조치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
- 행정지도 결과 자진 원상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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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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