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구청에서 설치 가능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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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8-07-50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청소·환경 |
행사일시 | 2018-07-10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구청에서 설치 가능 유무 |
건의내용 | 중앙도서관 밑으로 개인 주택의 정화조 시설을 오수 관로에 바로 연결 설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설치 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중앙도서관 인근 연암동 378번지 일원 일부 주택가들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수도법 제27조 및 울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에 의거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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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