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수변관리, 반려견, 경로당 냉난방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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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8-118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8-01-10 |
처리부서 | | 농수산과 |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
동별 | 송정동 |
제목 | 수변관리, 반려견, 경로당 냉난방비 |
건의내용 | ○ 수변관리 :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하천을 텃밭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거름, 음식물 등으로 고양이가 번식하여 이로인한 문제가 많으므로 강력한 단속 요망 ○ 반려견 관리 :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배설물 등으로 불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됨. ○ 경로당 냉난방비 사용 개선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으므로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함.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건설과> ○ 하천관리단을 통한 주기적으로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중이며 하천불법행위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강력한 단속중임 <농수산과> ○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여부는 농림부에 의해 재검토 중이며 공공장소 및 주요 산책로 등에 반려견주 의무사항 수시 홍보,단속을 실시중 <사회복지과> ○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냉난방비는 운영비와 상호융통하여 사용가능하나, 국시비로 지원하는 한시 냉난방비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에 냉난방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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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