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연암방범대 초소 및 화장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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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8-109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8-01-08 |
처리부서 | 주민자치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연암방범대 초소 및 화장실 설치 |
건의내용 | ○ 야간 방범 순찰시 여성대원은 화장실이 없어 불편 하므로 현대요양원 뒤쪽 시유지에 연암방범대 초소 및 화장실 설치해주기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자율방범대 초소 수리비 지원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없어, 공직선거법 제112조 및 제113조에 의거 단체에 대한 금전물품 기타 재상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저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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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