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신기 뒷등못 부지 활용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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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8-40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농림·수산 |
행사일시 | 2018-01-11 |
처리부서 | 농수산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신기 뒷등못 부지 활용 방안 |
건의내용 | ○ 신기마을 뒷등못 부지를 구청에 일부 기부채납했는데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등 설치 바람 |
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뒷동못 부지는 중산매곡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무상귀속 협의 완료한 시설물로써 「도시개발법」 제66조제2항 및 「농어촌정비법」제24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농업기반시설물(대체시설)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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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