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에일린의 뜰 1차 소방감리 감사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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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8-14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도로 |
행사일시 | 2018-01-10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에일린의 뜰 1차 소방감리 감사실시 |
건의내용 | ○ 31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되어 임산부가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 시키기 위해 31층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했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갖혀있는 사람도 있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음. 이는 소방설비 감리가 잘못 된것으로 보이므로 소방감리 보고서 감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행정처분해 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건의자와 상세내용 통화결과, 에일린의뜰1차 아파트 준공 이후 소방설비 불량으로 소방배관에 누수가 생겼고, 누수된 물이 승강기로 흘러들어가면서 승강기 작동정지 사고가 생긴 바, 소방감리가 부실하였으니 감사보고서 상 잘못이 있을 경우 행정 처분을 요청한 건임. ○ 소방감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령 행정처분 기관이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210-4543)임을 건의자에게 안내해 드림. ○ 소방시설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상 시공사의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3년)을 안내하고, 시공사(아이에스동서)에 조속히 하자보수할 것을 행정지도함(2018.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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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