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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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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호계시장 상권보존지역 지정
관리번호 2018-11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도로

행사일시 2018-01-10
처리부서 경제일자리과
동별 농소1동
제목 호계시장 상권보존지역 지정
건의내용 ○ 호계 전통시장을 상권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불가

처리내용 ○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해당 전통시장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는 물론이고, 북구 경제와 북구의 유통산업 상생발전, 북구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지정하 여야 함. ○ 호계시장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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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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