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호계시장 상권보존지역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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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8-11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도로 |
행사일시 | 2018-01-10 |
처리부서 | 경제일자리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호계시장 상권보존지역 지정 |
건의내용 | ○ 호계 전통시장을 상권보존지역으로 지정 고시해주기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전통상업보존구역은 해당 전통시장의 역사적.전통적 가치는 물론이고, 북구 경제와 북구의 유통산업 상생발전, 북구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지정하 여야 함. ○ 호계시장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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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