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새장터4길 7-3(폐가) 제거 및 휴게공간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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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7-131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7-01-12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염포동 |
제목 | 새장터4길 7-3(폐가) 제거 및 휴게공간 조성 |
건의내용 | ○ 동네입구 흉물로 남아 있어 제거해주길 바라며,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로 만들어 주길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현장확인 결과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소유의 건축물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 없고,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어 건축주에게 건축물을 정비하거나 철거할 것을 통보함. 또한, 사유지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관련부서에 검토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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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