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대형차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추가 게시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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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6-228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대형차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추가 게시 요청 |
건의내용 | ○ 위 치 : 효암로(우영산업 ~ 효암로 160) ○ 연암2교 부근 우영산업 앞 효암로에는 대형차 불법주ㆍ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게시로 불법주ㆍ정차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으나 우영산업 앞에서 효암로 160까지는 불법주ㆍ정차가 심하여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현수막 추가 게시 및 정기적인 단속을 해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효문공단은 공단지역의 특성 상 오후 11시 이후 승용차 통행이 거의 없고 주택단지 인근에서 매연, 소음 등을 일으키는 대형차량을 공단지역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구간이기에 효암로 노상에 화물차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지정하도록 울산시에서 추진 중에 있음(구체적인 조례지정 시기는 아직 미정) ○ 밤샘주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과 별개로 차량추돌사고 등 교통안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정차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주간 시간대 코너길 주차, 교차로 가장자리 주차, 신호등 인근 교통소통 방해 차량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안전 위협 차량이 발견될 시에는 즉시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시행하겠음 ○ 일반적인 단속 현수막 부착은 어렵고 위사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계도지를 부착하여 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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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