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31호 국도변 방음벽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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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153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건설 |
행사일시 | 2016-07-08 |
처리부서 | | 환경위생과 | 건설과 건축주택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31호 국도변 방음벽 설치 |
건의내용 | ○ 31호 국도변 소음이 심하므로 푸르지오2차 103동 근처에 방음벽 설치 요구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건축주택과 답변 > ○ 당해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된 \"소음측정보고서 \"(2014.11.07)에 따르면, 당시 104동 필로티・5층・6층・8층・10층의 주간・야간 측정값과, 108동 필로티・5층・6층・8층・10층의 주간・야간 측정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에따른 실외소음 기준치 65dB 미만으로 \"적합\"하여 방음벽이 미설치 < 환경위생과 답변 > ○ 방음벽 설치주체는 도로신설 및 확장시에는 도로공사 시행 부서이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는 도로 관리청인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 필요시 도로관할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도 측정 의뢰를 통한 도로 교통 소음 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건설과 답변 > ○ 도로관리청인 시종합건설본부에 가로등설치를 요청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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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