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강동푸르지오2차아파트 내 주차공간 부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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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150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6-07-08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강동푸르지오2차아파트 내 주차공간 부족 |
건의내용 | ○ 아파트 위치 상 차가 없으면 시내로 나갈 수 없다보니 한 집당 차를 여러대 보유하고 있어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함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단지 내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늘릴 경우, 조경 등의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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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