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31호 국도변 방음벽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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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105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청소·환경 |
행사일시 | 2016-06-28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건설과 | 건축주택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31호 국도변 방음벽 설치 |
건의내용 | 강동푸르지오1차아파트와 31호 국도가 인접해 있다보니 심야소음이 심각하므로 방음벽 설치 요청 |
처리결과 | |
처리내용 | < 건축주택과 답변 > ○ 당해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시 제출된 \"소음측정보고서\"(2014. 4. 29)에 따르면 당시 101동 필로티・5층・14층 ・16층・18층의 주간・야간 측정값과 105동 필로티・5층・16층・18층・20층의 주간・야간 측정값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실외소음 기준치 65dB 미만으로 \"적합\"하여 방음벽이 미설치됨 < 환경위생과 답변 > ○ 방음벽 설치 주체는 도로 신설 및 확장 시에는 도로공사 시행부서이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는 도로관리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필요시 소음측정의 경우 도로 관할부서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도 측정 의뢰를 통한 도로 교통소음 한도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 건설과 답변 > ○ 방음벽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시에 건의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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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