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강동푸르지오1,2차아파트 동명 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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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101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6-06-28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강동푸르지오1,2차아파트 동명 조정 |
건의내용 | 강동푸르지오1,2차아파트 동명이 두군데 모두 101동으로 시작하여 택배 등 우편물 배달 착오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동명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 예시) 1차(101동~), 2차(201동~) 동명 구분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동명칭 변경은 \"공부상 변경\"과 \"실제 변경\"의 두가지를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데 ○ 우선, \"공부상 변경\"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동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여야 하고 ○ 신청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구분 소유자의 3/4(75%) 이상의 동의(결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후에는 「주민등록법」제13조 및 제20조제5항에 따른 \"정정 신고\"도 하여야함 ○ 아울러 건축물표시변경과 별개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동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와 별도 상담하시기를 안내드림 ○ 다음 \"실제 변경\"은 아파트 측 벽의 \"동수 표기\"를 도장공사를 실시하여 변경하는 것(예, 101동 →201동)으로 이는 외벽 도장공사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할 사항임 ○ 동명칭 변경은 공부상 변경에 법원등기 비용이 수반될 수 있고 실제 변경 공사에 추가 비용이 필요함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이 비용 대비 효과를 잘 고려해 자체적으로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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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