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불법광고물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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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094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청소·환경 |
행사일시 | 2016-06-23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불법광고물 단속 |
건의내용 |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설치되고 전단지가 뿌려져 아파트 안까지 들어오므로 단속 요청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불법현수막은 평일에는 상설철거반(4인 1개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2인 2개조)들이 동별로 매일 철거하고 있으며, 상습 불법현수막 게시자에 대하여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있음. 앞으로 불법현수막이 최대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관리하도록 하겠음 ○ 다만,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로서 관련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이 배제되어 불법 전단지를 단속할 수가 없으므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전단지 정비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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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