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동아청구아파트 내 테니스장에 체육시설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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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078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6-06-22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송정동 |
제목 | 동아청구아파트 내 테니스장에 체육시설 설치 |
건의내용 | 소수의 주민만 테니스장을 이용하므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리돌리기 등 체육시설 3~4개 설치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아파트 내 시설은 사유재산이라 구청에서 직접 시행은 어려우며,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신청가능하나 올해는 신청이 마감되었으므로 2017년에 신청하시기 바람. ○ 참고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종류의 주민운동시설(예 : 농구장,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설치시설 등)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주택법령상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주민운동시설로 사용할 지는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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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