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관리동 지하공간을 휘트니스공간으로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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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042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6-06-16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관리동 지하공간을 휘트니스공간으로 변경 |
건의내용 | 벽산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도서관이 있는데 입주 초기에는 운영이 잘되다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으므로 휘트니스공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아파트 내 시설은 사유재산이라 구청에서 직접 시행은 어려우며, 운동시설 내 인조잔디 설치와 휀스 교체는 공용시설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시 신청 가능함. ○ 참고로 행정절차를 안내드리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 신고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위신고 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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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