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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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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관리동 지하공간을 휘트니스공간으로 변경
관리번호 2016-아파트042
행사구분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6-06-16
처리부서 건축주택과
동별 효문동
제목 관리동 지하공간을 휘트니스공간으로 변경
건의내용 벽산아파트 관리동 지하에 도서관이 있는데 입주 초기에는 운영이 잘되다가 지금은 방치되어 있으므로 휘트니스공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료

처리내용 ○ 아파트 내 시설은 사유재산이라 구청에서 직접 시행은 어려우며, 운동시설 내 인조잔디 설치와 휀스 교체는 공용시설로써 공동주택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2017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시 신청 가능함. ○ 참고로 행정절차를 안내드리면,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 신고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 때 가능하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위신고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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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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