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106~107동 사이 계단 철거 후 활용방안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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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030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6-06-15 |
처리부서 |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106~107동 사이 계단 철거 후 활용방안 제안 |
건의내용 | 계단 철거 후 활용방안(문화공간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지와 어떤 시설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때 가능하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위신고 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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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