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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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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106~107동 사이 계단 철거 후 활용방안 제안
관리번호 2016-아파트030
행사구분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분야

기타

행사일시 2016-06-15
처리부서 건축주택과
동별 농소2동
제목 106~107동 사이 계단 철거 후 활용방안 제안
건의내용 계단 철거 후 활용방안(문화공간 등)을 고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지와 어떤 시설이 좋을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처리결과

완료

처리내용 ○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신고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경우,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을때 가능하며, 건축설계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행위신고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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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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