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 방음벽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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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아파트004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도로 |
행사일시 | 2016-06-08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건설과 |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3동 |
제목 |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도로 방음벽 설치 |
건의내용 | ○ 여름철 차량의 엔진소리와 매연으로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므로 101, 102, 103, 104동 앞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 바람.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환경위생과 답변 > ○ 방음벽 설치 주체는 도로 신설 및 확장 시에는 도로공사 시행부서이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재는 도로 관리청인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임. < 건축주택과 답변 > ○ 아파트 사용검사신청 시 제출된 소음측정보고서(2010. 12. 2.)에 따르면, 101동·102동·104동의 1층 및 5층에서 측정한 인접도로의 교통소음도가 환경소음기준(주간 : 65dB, 야간 : 55dB) 미만으로 적합하여 사업시행자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음. < 건설과 답변 > ○ 해당도로는 천곡벽산블루밍 아파트 건축 시 사업시행자가 구역 외 사업으로 개설하여 울산광역시에 기부 채납한 도로로 방음벽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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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