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한우리아파트 후문 도로에 유턴표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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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103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6-01-13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동별 | 송정동 |
제목 | 한우리아파트 후문 도로에 유턴표시 조치 |
건의내용 | ○ 한우리 아파트 후문에 통행차량이 900여대 정도 되지만 유턴 표시가 없어 불법으로 유턴하고 있는 실정임.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유턴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야간에 화봉중학교 옆 도로에 대형트럭의 불법주차가 많으므로 주차단속 하여 주기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1111(2016. 2. 4)호 회신 ○ 내용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도로 편도폭 9m이상 도로에 설치하나 교통장애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지점은 제외, 민원지점은 도로 편도폭 6m이며, 유턴 허용 시 화봉사거리 방향에서 한우리아파트 후문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거가 짧아 유턴차량과 사고 위험 예상됨. 따라서 설치기준 미달 및 사고위험이 있어 유턴허용 불가하며, 정문등으로 우회하여 통행바람. ○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시 화봉중학교 옆 도로도 같이 단속하겠음. 다만 새벽 0시 ~ 4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밤샘주차 단속의 특성 상 단속주기가 다소 길고 현행법상 원거리 차고지가 가능하여 근절에 어려움이 있음. 단속 외 계도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화물차의 차고지 주차를 유도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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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