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제전경로당 증,개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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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057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회관·경로당 |
행사일시 | 2016-01-12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제전경로당 증,개축 요청 |
건의내용 | ○ 경로당이 협소하고 공유수면 위에 있다보니 부식되어 엉망임. 공유수면 위에 있어 증,개축이 안된다 하는데, 어촌계 해녀집은 공유수면 위에 지어져 있는데 왜 경로당은 안되는지 이해가 안됨. 조속한 시일내 경로당을 지어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현 경로당은 무허가 가건물(컨테이너)로 증·개축은 불가하며, 구 경로당 건물은 현재 마을기업에서 (제전장어구이) 사용중임. ○ 현재 위치는 공유수면으로 신축이 불가하므로 적절한 사업부지 물색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음. ※ 참고로 어촌계 해녀의 집은 건축 협의 없이 진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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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