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경관녹지 해제 요구(구암~금천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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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052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도시계획 |
행사일시 | 2016-01-12 |
처리부서 | 도시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경관녹지 해제 요구(구암~금천마을) |
건의내용 | ○ 10여년전 그린벨트 해제 후 경관녹지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사용료 부담이 크므로(많게는 수천만원) 꼭 경관녹지 해제를 요청함.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정한 녹지로서 울산광역시에서 시행중인 울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용역에 포함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음. (16.9.19.) ○ 고도제한지구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지구지정 권한이 있는 울산광역시에 울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에 포함되어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음.(16.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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