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농소2동 내 축구장, 풋살구장 등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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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016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문화·체육 |
행사일시 | 2016-01-14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공원녹지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농소2동 내 축구장, 풋살구장 등 조성 |
건의내용 | ○ 관내 축구장이 없어 다른 동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농소2동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 엠코 옆 공원 및 공원부지(매곡, 중산)에 풋살구장 개설을 요청하며 무료 주차장도 같이 조성 바람.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문화체육과 답변 > ○ 염포운동장이 내년 준공되면 동별로 운동장이 조성됨에 따라 농소2동 운동장 건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운동장 조성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사항임 ○ 농소2동의 운동장 조성은 8.24.(수) 농소2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조성 위치 및 의견수렴 결과 4개안 중 위치를 최종 확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였고, 2017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등 행정절차 진행준비를 철저히 하여 운동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공원녹지과 답변 > ○ 풋살구장 조성 검토 - 신천소공원(불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소공원 내 공원시설 부지 면적은 100분의 20이하로 현재 파고라 및 의자, 산책로 등으로 조성되어 시설율은 적정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소공원내 운동시설은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풋살구장 조성은 어려움. - 신천근린공원(장기검토) : 신천근린공원 내 관련법상 풋살구장 조성이 가능하므로 관련부서(시 녹지공원과, 구 문화체육과) 협의 후 추진검토하겠으며, 주차장은 신천근린공원내 공원조성계획상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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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