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시장1리경로당 보행로 확보 및 뒷문 설치 | |
---|---|
관리번호 | 2016-010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회관·경로당 |
행사일시 | 2016-01-15 |
처리부서 | | 노인장애인과 건설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시장1리경로당 보행로 확보 및 뒷문 설치 |
건의내용 | ○ 시장1리경로당 앞 길이 사유지라서 지주가 길을 막아놓은 상태임. 구청과 소송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막혀 있어 어르신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음. 농소중학교 쪽으로 경로당에 뒷문을 설치하여 주기 바라며, 소송진행상황도 알려주어 주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건설과 답변 > ○ 먼저 추진경과를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음. - 2014. 8월 : 중부서 고발조치(일반교통방해죄) - 2014. 9월 : 중부서 사건조사 및 송치 - 2014. 11월 : 울산지방검찰청 재지휘(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인지 여부 확인요청) - 2014. 12월 : 중부서 기소의견으로 재송치 - 2014. 12월 29일 : 구약식 벌금 50만원 ○ 추가적인 행위가 없을 경우 재고발, 재고소는 불가하며, 판결문 확인 및 변호사 자문결과 철거에 대한 명령이 없으므로 대집행이 불가함. 보행로 차단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보행로 차단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더 이상 없으므로 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사회복지과 답변 > ○ 농소중학교 쪽 뒷문은 4월중으로 설치하겠음. |
관련사진 |
이전글 | 재활용품 문전수거 요청 |
---|---|
다음글 | 시장1리마을회관 대부료 해결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