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시장1리마을회관 대부료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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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6-009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회관·경로당 |
행사일시 | 2016-01-15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과 |
동별 | 농소1동 |
제목 | 시장1리마을회관 대부료 해결 |
건의내용 | ○ 시장1리마을회관(호계동 936-24, 44평)의 부지 중 일부가 자산관리공사 소유인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된 대부료가 2000만원이 넘음. 마을에 돈이 없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부지를 매입하여 주시고 대부료도 해결하여 주기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 건물은 시장1리 주민 소유로 대부료는 주민이 납부하여야 하며, 자산관리공사 문의 결과 기부과된 대부료는 철회 불가하며 경로당이 철거되기 전까지 계속 부과됨. ※ 대부료 내역 : 18,360,840원(원금)-2006~2010년 / 21,999,350원(원금)-2011~2015년 ○ 또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정여건 상 당장 신축이 어려우며, 차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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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