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105동 앞 신축 빌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소음피해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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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중산디아채-07 |
행사구분 | 구청장과 주민만남의날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5-06-24 |
처리부서 | | 환경위생과 건축주택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105동 앞 신축 빌라로 인한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소음피해 조치 |
건의내용 | ○ 105동 앞 신축 빌라로 인해 조망권과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하며, 이 건으로 문의 차 담당부서에 전화했는데 불친절한 응대로 기분이 상하였으므로 조치바람. ○ 또한, 아파트 인근 빌라 신축으로 아침 일찍부터 공사가 진행되어 소음이 심하므로 단속 바람. |
처리결과 |
완료 |
처리내용 | < 건축주택과 답변 > ○ 중산디아채아파트 일대의 중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3-112(2003. 6. 30.)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되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2(2007. 1. 11.)호로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으로,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허가 된 사항임. ○ 부서장 주재하에 전직원 민원친절교육을 즉시 실시하여 민원응대를 친절히 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겠음. < 환경위생과 답변 > ○ 해당 건축주에게 저소음장비 사용 및 소음 분산작업 등을 통한 소음을 저감토록 할 것과, 아침시간대 및 공휴일에는 가급적 작업을 자제토록 지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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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