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안전지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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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5-071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5-01-20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안전지대 설치 |
건의내용 | ○ 평창2차 아파트 뒤 강변으로 가는 방향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없을 뿐 아니라 횡단보도도 없어 텃밭 경작 및 동천에 운동하러 다니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를 설치 바람.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횡단보도설치는 관할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중부경찰서에 검토요청한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도로형태이므로 보도가 설치되면 횡단보도설치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이며, 대상지점은 급커브지역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어 도로여건이 변할 경우 재검토하는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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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