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신명, 화암, 북정자 등 경관지구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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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5-055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도시계획 |
행사일시 | 2015-01-21 |
처리부서 | 도시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신명, 화암, 북정자 등 경관지구 완화 |
건의내용 | ○ 경관지구 지정으로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으로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완화바람. |
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강동해변지역의 풍치지구는 도시계획상 용도지구로 우리구 신명, 산하, 정자동 해안변 경관보호와 풍치유지를 위해 2000.3.4. 최초 결정되어, 2004.12.4.자로 수변경관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경관보호와 풍치유지라는 지구 결정의 목적이 있어 전면적인 완화는 어려우나,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건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규제사항 완화를 추진하겠음. ※ 경관지구의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 : 울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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