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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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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디아채아파트 등산로 쉼터, 운동기구 설치
관리번호 2015-019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문화·체육

행사일시 2015-01-16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동별 농소2동
제목 디아채아파트 등산로 쉼터, 운동기구 설치
건의내용 ○ 디아채아파트 등산로에 쉼터 및 운동기구가 없어 쉬어가거나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쉼터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주기 바람.
처리결과

장기검토

처리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자 및 운동기구 등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하에 설치 가능함. ○ 1. 27.(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2.2.(월) 유선으로 쉼터 조성을 위한 동의에 강하게 반대함. - 동 공문발송 완료(공원녹지과-1983, 15.2.5.) ○ 산림소유자 동의 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음. ※ 동(자생단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적극 추진 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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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민자치과
  • 052-241-7274
  • 최종업데이트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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