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디아채아파트 등산로 쉼터, 운동기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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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5-019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문화·체육 |
행사일시 | 2015-01-16 |
처리부서 | 공원녹지과 |
동별 | 농소2동 |
제목 | 디아채아파트 등산로 쉼터, 운동기구 설치 |
건의내용 | ○ 디아채아파트 등산로에 쉼터 및 운동기구가 없어 쉬어가거나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쉼터 및 운동기구를 설치하여주기 바람. |
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자 및 운동기구 등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하에 설치 가능함. ○ 1. 27.(화) 토지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발송하였으나, 2.2.(월) 유선으로 쉼터 조성을 위한 동의에 강하게 반대함. - 동 공문발송 완료(공원녹지과-1983, 15.2.5.) ○ 산림소유자 동의 시,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음. ※ 동(자생단체)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적극 추진 협조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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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