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심청골 ~ 성내3거리 산책로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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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4-114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농림·수산 |
행사일시 | 2014-07-25 |
처리부서 | |
동별 | 염포동 |
제목 | 심청골 ~ 성내3거리 산책로 조성 |
건의내용 | ○ 등산, 산책 등을 하는 주민들이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산책로를 심청골에서 성내3거리까지 조성 요청 |
처리결과 |
장기검토 |
처리내용 | ○ 심청골에서 부터 성내삼거리까지 산책로(등산로)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구간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 동의를 받아야 됨. - 성은아파트 및 신전체육공원 입구 등에 산림내 경사가 급한 구간이 많고,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책로 조성 후 안전 사고, 산사태 위험 등이 높은 관계로 산책로(등산로) 개설에 어려움이 있음. ※ 우리 구 관내 산림 중간을 횡단하는 등산로는 없음. - 동에서 마을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산책로 개설안을 마련해 오면 적극 검토하겠음(사유지 : 주민동의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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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