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남의 날 ] 고속방지턱 4개 및 신호등 설치요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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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4-170 |
행사구분 | 만남의 날 |
분야 |
교통 |
행사일시 | 2014-07-08 |
처리부서 | 건설과 |
동별 | 효문동 |
제목 | 고속방지턱 4개 및 신호등 설치요망 |
건의내용 | ○ 위치 : 세종공업사거리 ○ 위 지역에 속도가 60km이나 70km로 속도를 내고 야간에는 납품하는 대형차가 80km로 속도를 내어 교통사고가 1년 1개월에 2번정도 교통 사고가 나므로 속도방지턱을 각 직선거리에 1개정 총4개를 설치하고 카메라가 설치된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줄여 주기 바람. ○ 북쪽에 설치된 신호등 전혀 작동을 안해 아래 지역에는 위쪽에 설치된 신호등에 비해 하루라도 시급함.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추진상황 ○ 해당위치의 경우 화물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4차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로서 차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과속방지턱의 설치가 불가함 ○ 세종공업사거리 신호등 설치는 지난 해 주민건의사항이 있어 중부경찰서에 검토 요청하였으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들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점멸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참고로, 교통신호등은 교통안전시설물로써 설치 여부는 경찰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제점 및 대책 ■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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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