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구제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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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4-060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4-07-18 |
처리부서 | 세무1과 |
동별 | 강동동 |
제목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구제방안 |
건의내용 |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구제방안 마련 요망 ○ 주택주합이나 북구청 담당자도 인지못한 사항으로 전매 조합원들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긴 사안임.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주택조합원 전매 취득자 토지부분 취득세의 가산세 감면 불가 - 취득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과 같이 구청에서 부과하는 세목과는 달리 국세인 양도소득세처럼 납세의무자가 자진해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며, 가산세는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시 부과됨. - 납세자가 알지 못하였거나 착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가산세 감면규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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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