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31번국도의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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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2014-054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청소·환경 |
행사일시 | 2014-07-18 |
처리부서 | |
동별 | 강동동 |
제목 | 31번국도의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 |
건의내용 | □ 31번국도의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 |
처리결과 |
추진중 |
처리내용 | ○ 31번국도의 소음차단 방음벽 설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실외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우건설(주)에서 사용검사신청시 소음측정한 바 위 규정에 적합하였음. - 다만, 사용검사 후 입주로 인하여 차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3개월 후와 6개월 후가 되는 시점에 추가로 소음측정을 실시 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하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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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