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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의사항공개_구

  • 본 게시판은 주민들의 건의사항 중 처리된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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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순회방문 ] 신흥사에서 어전마을까지 둘레길 조성 등
관리번호 2014-041
행사구분 동순회방문
분야

문화·체육

행사일시 2014-07-18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 건설과
동별 강동동
제목 신흥사에서 어전마을까지 둘레길 조성 등
건의내용 □ 신흥사에서 어전마을까지 둘레길 조성 ○ 어전마을 옛길을 정비하여 등산객 및 주민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둘레길 조성바람. □ 대안557, 560번지일원, 대안325-6번지일원 농로포장 ○ 기존농로가 있으나 폭이 협소하고 비가 조금만 와도 진입이 어려워 영농활동에 큰 지장이 있으므로 농기계 진입에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농로포장 요청 □ 대안 3반 마을 옹벽 보강 등 정비 요청 □ 3반, 4반 마을 경로당 인근에 운동기구 설치 □ 대안동 하천돌망태 설치 및 하천정비 요청 ○ 집중호우시 범람 및 하천변 붕괴위험이 있으므로 대안동 1041-1번지 천 인근에 약 50m가량에 하천 돌망태 공사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하천이 좁고 갈대가 많아 하천정비가 요구됨.
처리결과

추진중

처리내용 <문화체육과 답변> ○ 대안 3반, 4반 마을 경로당내 야외체육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음. <안전건설과 답변> ○ 대안동 47번지 일원 신명천 제방은 토사 제방으로 정비가 필요함. - 사업량: 석축쌓기 L=50m H=3m - 소요예산: 25,000 천원 ○ 대안동 47,48,49,50,51번지는 사유지로써 토지보상 또는 토지 사용 동의가 선행되어야 함. 토지 사용동의서 징구 우선 추진 <도시녹지과 답변> ○ 신흥사에서 어전마을까지 둘레길을 조성 및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득하여야 됨. ○ 해당 구간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가 완료(동에서 적극협조)되고, 둘레길 조성 후의 주민이용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농수산과 답변> ○ 농업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관련 확충사업은 우리 관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이 많아 수시로 마을통장을 통하여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취합하여 사업의 시급성, 수혜면적 등 지역여건을 감안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 대안동 557번지 외 2개소 일원은 비포장 농로구간으로 몽리민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위해 정비의 필요성은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한번에 다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임. ○ 따라서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으며 건의를 하였다하여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므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시행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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