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순회방문 ] 아파트 조경수 정지 후 발생 나무 분쇄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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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4-031 |
행사구분 | 동순회방문 |
분야 |
기타 |
행사일시 | 2014-01-14 |
처리부서 | |
동별 | 농소3동 |
제목 | 아파트 조경수 정지 후 발생 나무 분쇄 처리 |
건의내용 | 아파트 조경수 정지 후 발생되는 나무 처리가 곤란함으로 재선충 분쇄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청. |
처리결과 |
불가 |
처리내용 | ○ 현재 진장동 864번지 양묘장에 설치되어 있는 재선충피해목 파쇄기는 소형(1일 처리능력 2톤)으로 전 아파트에서 나오는 나무처리를 위해서는 파쇄기 용량 및 가용인력 부족으로 나무처리가 불가능함. ※ 소나무류의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에 의하여 반출금지 지역에서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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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